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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보유 고독성농약 일제 수거


(한국방송뉴스(주)) 4월 한 달간 메소밀 액제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수거에 나선다고 봉화군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여러 사건에 오용되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으로 2011년 12월에 등록이 취소돼 생산이 중단되고, 지난해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로 메소밀 사용은 물론 조류·야생동물 방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가 반납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 2배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금액으로 보상하며, 사용하고 남은 농약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개당 5,000원을 보상한다.

수거기간에는 메소밀 구입농가, 농산물안정성 조사시 메소밀 검출농가, 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공무원 방문조사, 이동별 마을 방송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수거 기간 동안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에 대해 자진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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