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의 시민 쉼터 조성에 필요한 민간 부지 활용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토지 소유주인 대구상공회의소와의 협의를 했다. 이 협의로 부지 활용 동의를 이끌어 내어 지난 9일 녹지활용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녹지활용계약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토지 보상 없이 적은 예산으로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녹화사업으로, 대구시에서는 이 땅을 새롭게 가꾸어 최소 계약기간인 5년 이상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토지는 2017년 공시지가 기준 12억 4천만 원으로, 최근 동대구 역세권 개발을 고려했을 때 실제 매입비용은 수십억 원에 이른다. 대구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동대구로의 경관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끈질긴 설득과 대구상공회의소의 지역경관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가능했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에서 최초로 체결한 이번 녹지활용계약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또한 토지보상비가 높은 도심 지역을 무상 계약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경관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