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기제출된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를 전수조사한 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주석의 정보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외부감사
인에게 2017년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권고하고, 상조업체들에게는 외부감사인의 자
료요청 등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를 통해, 상조업체 감사보고서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업체 정보가 반영되도록 하여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소비자가 상조상품 계약 및 유지 등 의사결정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다수의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상 의무 준수만을 위해 제출하는 부실한 감사보고서가 아닌, 정보제공에 충실
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문화를 조성하여 업체들의 지속가능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