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이대석기자]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로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20일(논이모작은 3월 9일)까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1년이상 1,000㎡이상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또한 1년이상 지급대상농지 50,000㎡이상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4,500만원 이상 경작을 하여야 한다.
‘18년 지급단가는 쌀직불금 평균100만원/ha 이며, 밭직불금 평균 50만원/ha(논이모작 5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상한 면적은 쌀직불금(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밭직불금(농업인 4ha,농업법인 10ha), 논이모작(농업인 30ha, 농업법인50ha)으로 제한된다.
정읍시에서는 신청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3개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리플렛 배부 및 1월 31일(수) 제2청사 3층강의실에서 23개 읍·면·동 직불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