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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시 가맹점 현장방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설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18.1.17.() 14:00부터 세종시 아름동 상가지역에 위

치한 6개 가맹점*을 방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

 

* 파리바게뜨(제빵), CU(편의점), 이삭토스트(분식), 이디야커피(커피), 바푸리(분식), 맘스터치(햄버거)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직접 나눠주면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

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가맹본

부가 부해야 한다는 현행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하면서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구입요구품목에서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

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금년 1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에 대해서도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

혜택을 베푸는 시혜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문제라고 말하

면서 가맹점과의 상생에 앞으로 보다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정위는 연초에 개정하여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산

협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자들에게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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