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1.17.(水) 14:00부터 세종시 아름동 상가지역에 위
치한 6개 가맹점*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 파리바게뜨(제빵), CU(편의점), 이삭토스트(분식), 이디야커피(커피), 바푸리(분식), 맘스터치(햄버거)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직접 나눠주면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
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
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하면서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구입요구품목에서
의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
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금년 1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에 대해서도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
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
면서 가맹점과의 상생에 앞으로 보다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정위는 연초에 개정하여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산
업협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자들에게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