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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지자체 합동 가맹분야 실태점검 결과 발표

가맹점주 74%,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 인식 못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 실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하여,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

점검 결과
 ① 대부분(74%)의 가맹점주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② 세 명중 한 명(31.3%)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함
  - 특히, 일부 브랜드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는 응답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았음
 ③ 다섯 명중 한 명(20.2%)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으며,
  - 그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시공 항목이 추가되었거나, 비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꼽음

 

향후 계획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하여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조

사를 실시하여,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 추가 시공

항목 및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

 

차액 가맹금 정보 제공을 위해, 가맹점 1곳당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연간 차액 가맹

금 액수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

 

아울러, 공정위와 서울시·경기도는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협업의 경험을 지

속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순조롭게 이양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

 

실태점검 개요

 

공정위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7~10월 간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하여,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3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 점검하였다.

 

* 정보공개서: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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