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4일 충청․광주지역의 가맹 및 자동차
부품생산 분야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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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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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지역(대전사무소)
ㅇ 일 시 : 2017년 12월 4일(월) 10:20 ~ 11:20 ㅇ 장 소 : 대전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대전 서구 소재) ㅇ 참석자 : 충청지역 가맹점주 13명
◈ 광주지역(광주사무소)
ㅇ 일 시 : 2017년 12월 4일(월) 16:10 ~ 17:10 ㅇ 장 소 :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광주 북구 소재) ㅇ 참석자 :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10개사 |
이번 방문은 충청․광주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좀 더 가까이
에서 듣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12월 중에 대구․부산지역의 중소업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를 다
시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지역 가맹점주 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충청지역 가맹점주들을 만난 자리에서 “올 한 해 공정위가 가맹점주
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
조하였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
명하였다.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정보공개강화) 구입요구품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외식업종 구입요구품목 마진 공개 - (협상력 제고)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화 등 - (피해방지수단 확충)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 등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외식업종 필수물품 실태점검, 지자체와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 합동 실태점검 - (협업체계 마련) 광역지자체에 대한 조사·처분권 일부 위임 및 정보공개업무 이양 -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제도 운용 등 |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지역실태를 청취하기 위해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
장을 환영하면서, 가맹점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엄정한 법집행을 요청하고 다양한 의견
을 건의하였다.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들을 만난 자리에서“중소기업의 공정
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지난 9월 발표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② 하도급법령의 개선작업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를 원사업 부도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등), ③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설명하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들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
고 지역을 방문해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업계특수성을 감안한 공정
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충청․광주지역의 가맹 및 자동차 부품생산 분야 소상공인․중소기업
과의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
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