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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연말 집중단속

사고위험지역 중심으로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의 불법주차 단속 추진

[전주/이두환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소음과 매연 등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구청 합동단속반(2개반 6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이면도로 등에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으로,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일반 화물 및 전세버스 20만원, 개별 화물 10만원, 용달 화물 5만원 등이다.

시에 따르면, 대형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할 경우 야간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방해해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또, 이른 새벽에 통행하는 화물차량들의 특성상 차량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숙면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체감지수를 저감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연말을 맞아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대형차량의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운수종사자들께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휴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등록차고지를 이용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18년 말까지 총 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해 덕진구 장동에 350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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