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
면서,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행위
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홈플러스㈜의 365플러스편의점 가맹본부는 2012. 2. 가맹사업을 개시하였고, 2017. 2월말
현재 총 가맹점 수는 377개이며, 365플러스편의점에 대한 연간 매출액은 약 1,171억 원(2016년도 기
준)임.
홈플러스㈜는 ’14. 3. 7.부터 ’17. 4. 19.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
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로서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와 가맹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9 ⑤항)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
상매출액 범위 및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
공해주어야 한다.
*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 100개 이상을 거느린 가맹본
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다.
홈플러스㈜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
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
액을 가맹희망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
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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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범위 산정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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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여야 함 [예시: 별첨 2 참조] ② (제9조 제3항에 의한 방식)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여러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값에 ±25.9%를 곱한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여 제공하여야 함. [예시: 별첨 3 참조] |
우선,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하였어야 하
나,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하여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
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자신의 사업연도 기간이 3. 1.부터 다음 해 2. 28.까지임에도, 임의로 1. 1.
부터 12. 31.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함으로써 예상매
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