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고용부, 20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가 27일(금)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0일(금)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 50%를 지급하여 1개월(30일 기준)간 150만 원 지급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백만5천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9천억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천여 명의 실직자가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