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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청소년에 불법담배판매 많은 자치구 편의점 집중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건강증진과 26일부터 합동 집중 단속 실시
-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기반, 불법판매율 높은 취약자치구 불시 단속
- 시, 편의점 본사 협치, 7,700개소 불법판매금지 경고문구·홍보물 부착 추진
- 청소년 보호 판매점 환경조성, 계도·단속 지속 추진으로 불법판매 근절

[서울/한상희기자] 서울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시 민생사법

경찰단·건강증진, 금연단속요원이 합동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판매율이 높은 취약자치구

판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2015년부터 실시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불법판매율이 높은 자

치구 소재 편의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2016년부터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담배불법판매 근

절은 청소년의 구매 시도 차단과 동시에 판매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한 만큼, 불법판매율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율은 201548.3%였으나 집중 단속 및 계도 노

력으로 2016년 37.3%로 낮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매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높은 불법판매율을 보이고 있

는 취약자치구 편의점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배 판매 시 연령 미확인율도 201547.6%에서 201633.6%로 낮아졌으며, 시는 이를

더욱 낮추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노력을 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청소년 담배구입 경로 차단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점 업체별 본사 협력으

로 서울시 전체 편의점 약 7,700개소에 청소년 술·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 홍보물을 부착했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시는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 캠페인을 통해 편의점 본사와 협력, 편의점 약7,700개소에 경고문

구 및 홍보물을 부착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44.0%였던 경고문구 부착율이 2017년 

94.1%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안에 편의점 본사를 통해 미부착 업소 명단을 점검, 홍보물을 재배포해 모든 편의점

이 경고문구를 부착하도록 하고, ·담배 판매시 신분증 확인을 정착하고자 구매자 신분증 제

시 필수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단속뿐만 아니라 편의점 본사, 사단법인 편의점산업협

회와 함께 편의점 대상 계도 협력을 추진하고,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판매

점 스스로 자정 노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시민단체, 청소년흡연예방협의체와 함께 담배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홍보, 협력을 통한 계도도 추진 중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자정

노력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통해 신분증 제시 필수 캠페인을 확대하고 판매점 단속

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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