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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산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늦지 말고 가입하세요!

자발적 가입 유도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 과태료 부과 유예

[예산/한용렬기자]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입대상 시설물은 재난취약시설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반 화재보험과 다른 점은 화재 발생 시 본인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물은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1층에 위치한 100이상 음식점 등 19종 시설로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 시설은 지난 7월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자발적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올해 12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 가입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미 가입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상담 전용 콜센터(02-3702-8500) 운영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연락처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현재 군에서도 각 담당부서별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안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산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 주민 홍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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