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입대상 시설물은 재난취약시설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반 화재보험과 다른 점은 화재 발생 시 본인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물은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1층에 위치한 100㎡이상 음식점 등 19종 시설로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 시설은 지난 7월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자발적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 가입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미 가입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상담 전용 콜센터(02-3702-8500) 운영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연락처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현재 군에서도 각 담당부서별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안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산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 주민 홍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