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됐다.
지난 5일 남동구는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를 통해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370원으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남동구 세대당 인구 2.5인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해 9,3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남동구 생활임금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 중 최상위권 수준이다. 올해 남동구 생활임금인 8,245원보다 13.6%인 1,125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보다 1,840원이 많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남동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남동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230여명으로,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또한, 생활임금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빈곤해소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임금계층의 임금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80여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남동구는 생활임금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