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총 315건에 4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허위매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폭언 등 협박으로 저가의 중고차 75대를 시세보다 높은 고가로 강매한 중고차 판매원, 할부금융 중개업체 대표 등 피의자 1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일단 광고한 허위매물로 계약서를 작성 후 구매자들에게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엔진 등에 결함이 있다고 말하여 구매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면 욕설과 위협을 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저가의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 드러났다.
할부금융 중개업체 대표 2명은 바지사장을 둔 매매상사를 운영하며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하고 현금이 부족한 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이 중개하는 고금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315건, 426명을 분석하면 허위 과장광고 등 자동차관리법위반이 243명(57.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폭행·협박 142명(33.3%), 사기 26명(6.1%), 감금·강요 9명(2.1%)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단속과정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딜러가 소속된 매매상사를 관련기관에 28건 행정통보하고, 중고차 불법매매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됐던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해 입증자료 확보 후 2개 사이트에 대해 폐쇄조치 하는 등 향후 추가범행 방지 조치도 병행하였다.
인천경찰은 특별단속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고차 피해신고 DB를 구축하고, 행정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중고차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