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는 이번 주 수요일(9. 6.)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도 및 시·군 직원과 도 출연·위탁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교육은「청탁금지법」이 시행(2016. 9. 28.)된 지 1년째 접어드는 시점에 도, 시‧군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공직자 등이 함께 모여 법률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행위의 유형 및 적발사례 등을 되짚어 보고 청렴한 사회를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도내 7개 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전북 청렴누리 문화제」의 행사 일환으로 개최하여 공직자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맞추어 강사 또한 가장 쉽게 가장 재미있게 청렴교육을 한다고 유튜브 등에서 명성있는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정승호 대표를 초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