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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졸음운전 방지대책 무용지물 불안 확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대책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먼저, 운수 종사자 연속 휴식시간 확대(8시간→10시간), 주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여객운수법 하위법령 및 첨단안전장치 장착 대상 확대* 등 교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현행)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확대)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한편, 기존 운행차량* 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지원 예산(’18년 150억원) 및 사업용 버스 차량**의 조기 대·폐차로 인한 신차 구입 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비용 지원 예산(’18년 21.25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운수업계와 협의하여 기존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에 대하여는 올해 안에 첨단안전장치(FCWS+LDWS)를 조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대당 50만원을 국가 40%, 지자체 40%, 사업자 20% 부담(’18∼’19, 年 7.5만대)
** 대당 500만원, 국가 25%, 지자체 25%, 사업자 50% 부담(’18∼’22, 年 1,400∼1,700대)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말까지 시외버스, 광역버스, 화물 등 201개 운수업체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2일 사고를 유발한 3개 업체(동양고속, 금호고속, 경기고속)를 포함한 모든 고속버스 업체에 대하여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M버스(광역) 14개사, 시외 77개사, 전세 24개사, 화물 86개사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인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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