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기업들의
카르텔(담합)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기업체 및 사업자 단체 등 임직원을 대상으
로 2017년 9월 1일(금) 14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4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를 개최했다.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직원들이 카르텔 규제 내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카르텔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하여 현장감 있게 강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날 강의에서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위반하는 가장 무거운
반칙 행위로서 경쟁 제한성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카르텔 근절 의지를 다지고, 우리 사회
에 올바른 경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인식 제고를 통한 카르텔 예방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