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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운행 막는다.

9.1.~10.31. 야간 영치활동 전개,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등 13만여대 대상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서는 납세 형평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인천시 전역에서 9월과 10월 2달 동안 19시부터 23시까지 『하반기 야간번호판 통합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그 동안 주간영치 활동에서 벗어나 서울, 경기 등 아침 일찍 타지로 이동하는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야간영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아파트 및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대상 되는데, 경제활동과 시민정서를 고려해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체납차량만 단속하기로 했다.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및 대포차량일 경우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체납차량관련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1,252억원에 이른다. 등록차량 147만대 중 19%가까운 28만대가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차량인 것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8만8천대(체납액 464억원)와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4만6천대(체납액 677억원)이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차량 영치는 체납처분 행위 중 실효성이 높고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미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 및 야간 영치로 체납차량은 장소불문하고 언제어디서나 번호판을 뗀다는 인식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기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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