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5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은 당초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여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 삼성 변호인단은 1심 유죄 전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이제 관심은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다시 한번 특검측과 변호인단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