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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동구 과태료관련 정정보도 사태 마무리

- 정정보도 수용,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취하 -


(안천/이광일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지난 710일 인천 연수갑 박찬대 국회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민선6기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폭증을 인용해 보도·방송한 언론매체와의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및 수용 등 정정보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마무리하며 구의 입장을 밝혔다.

 

구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인 군구별로 분리해 민선 5기와 대비시켜 작성·제공했으나, 이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금지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전혀 다른, 잘못된 자료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언론매체가 11개사에 이르고, 이들 언론매체와 취재진은 사실관계를 어느 구에도 확인치 않고 잘못 보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신뢰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11개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며,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11개 전 매체는 정정보도를 완료했다.


홍보실 관계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2개사가 정정보도를 했으며, 구의 요구를 수용해 정정보도한 나머지 9개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의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이를 보도하고 방송한 언론매체는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라서 의심없이 신뢰해 보도했는데, 잘못된 보도자료를 제공한 박찬대의원 측은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표명이 없다고 밝혔다.


남동구는 의정활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공하는 국회의원의 자료는 목적이 순수하고 정확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언론 역시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춘 정확한 보도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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