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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23.부터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 인천시․경찰청,  출․퇴근 길 교통 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 -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 퇴근길을  제공하기 위해 823일부터 1020일까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38개 특별관리 지역을 선정하여 인천시와 지방경찰청 및 구와 경찰서간 상호 협조 하에 실시된다.

     ※ 2017. 하반기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점검기간(’17.8.28.~9.22.) 별도 운영


      인천시의 이번 단속은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도시 성장과 자동차의 증가로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연하나 부족한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출퇴근 길 대중교통인 버스와 승용차 등의 현저한 속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주요 간선도로 중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체증 유발 및 불법 주정차 민원 다수 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자동차 증가대수

         - 년간 : 77,9071,482,505(’17.7월말 등록)-1,404,598(’16.7월말 등록)

         - 월간 : 8,1851,482,505(’17.7월말 등록)-1,474,320(’17.6월말 등록)

 

       단속 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다. 단속 구간으로는 인천시내 주요 간선도로 중 38개 특별관리지역 32km에 해당된다.


      단속인원 총 45개반 111(시 및 구 20개반 53, 경찰청 및 경찰서 25개반 58)을 투입하여 인천시와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청은 교통질서 유지로 특별관리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책임을 지게된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특별관리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기타 아파트 및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고 있는 공사 차량 등 교통체증 유발 및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특별관리지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와 승용차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퇴근길을 제공하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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