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송인용기자)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과세되는 군세이다.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포함한 세액으로 △각 세대별 세대주에게 11,000원,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산청군에 따르면 과세대상별로 개인균등분 17,021건 1억8천6백만원, 개인사업장분 741건 4천1백만원, 법인균등분 723건 4천8백만원이 과세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개인균등분은 2%, 개인사업장분은 5%, 법인균등분은 4% 각각 증가된 수치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자체 세입으로 군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직접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