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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집행실적 공고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공장으로서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20177월까지의 공장건축 총허용량과 집행실적을 지난 7일 공고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공장으로서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500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2017년 김포시에 배정받은 물량은 86621일 추가로 배정받은 물량 3을 포함하여 총 116을 배정받았다. 7월 말일까지 집행물량은 96으로 약82.7%를 집행하고 2정도 남았다.

 

김포시는 배정된 공장총량이 조기에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건축연면적 3이상의 큰 공장들은 내년에 공장설립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비롯해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 이전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등은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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