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관광경찰대는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 면세점담배를 밀수하여 유통한 총책 A씨(63세), 판매책 B씨(65세) 등 총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고, 압수한 면세 담배 543보루(시가 2천4백만원 상당)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는 중국동포로 중국 위해항과 인천항을 왕래하여 소무역을 하는 보따리상으로 ‘12년 1월
부터 ’1 7년 5. 24까지 미리 포섭한 보따리상과 결탁하여 여객선 내에서 면세담배를 분산 매입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면 일괄 회수한 다음 인천항에 주차한 차량 및 인천항 인근 가정집을 개조한
창고에 보관했다.
국내 판매책 B씨 등 3명은 밀수 총책 A씨에게 담배를 구매 후 불특정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루당
5,000원〜15,000원의 웃돈을 주고받아 챙겼다.
15년 1월 1일 담배값 인상 후 중국을 왕래하는 국제여객선 보따리상(따이공)을 통한 면세 담배
밀수가 성행하기 시작, 세관 검색대 통과할 수 있는 1인당 기준은 담배 1보루, 술 1병, 농산품 50kg(한
품목당 5kg, 5kg씩 10품목 가능)로 아무런 제약없이 통과 가능, -면세담배 보루당 구입가 :
24,000원, 관검색대 통과기준 : 1보루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따리상을 통한 면세담배 밀수사범검거
를 위해 관광위해사범 예방 순찰활동과 병행 실시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면세 양주 및 면세 담배 등 밀수 의심되는 물품이 있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시
인천 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수사팀(032-455-0276) 또는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