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선정될 경우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3년 유지 시 본인 납입금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합친 72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원금과 별도로 최대 3.3%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만기 후 받게 되는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비 △본인 및 자녀교육 △기술훈련비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자는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족 기준 : 223만3690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이 해당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알 수 있다.
가입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경남광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재무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각 연2회 이상 이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 유지, 만기 시 해지조건이 희망키움통장Ⅰ에 비해 쉬우므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가구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는 각 면사무소로 문의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