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GS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과징금액은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회사명 |
위반행위 유형 |
과징금 |
GS건설(주) |
▸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71억 원 미지급 |
15억 9,200만 원 |
▸ 서면 발급 의무 위반 |
1 위반 행위 내용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지에스건설㈜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이라고도 함)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공사 일괄 입찰 기본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으로, 시공업체(GS건설)가 최초 계약금액으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을 지는 방식임
<참고>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관련 설계 및 수문 제작·설치 위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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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주)는 설계용역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수급사업자 A사는 B사로
부터 수문제작과 관련한 설계용역업무를 일부 위탁받았다.
수급사업자 A사는 수문 제작 설계에 일부 참여한 것과는 별도로 지에스
건설(주)로부터 2011. 3. 이 사건 공사를 위탁 받았다.
수급사업자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에스건설(주)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당초 설계 대비 추가 제작·설치 물량(약 10%)증가에 대해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하였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서면발급의무 위반) 지에스건설㈜는‘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내역
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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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15억 9,200만 원) 부과
지에스건설(주)는 심의일 전날인 2017. 7. 13.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지급하여,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지에스건설(주)가 수급사업자 A사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하였고, 관련 법위반금액의 규모가 크며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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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추가공사를 수행했음이
분명함에도 ‘책임시공’이라는 명목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를 확인하여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엄중 조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