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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교·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해야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호봉 지침 개선토록 의견표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장교나 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병역법 상의 복무 종류가 아니더라도 군 의무복무를 하였다면 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김씨는 단기복무 부사관 출신으로 육군에서 4년을 근무하였는데 단기복무 부사관을 포함하여 장교나 부사관의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김씨는 군 경력으로 호봉 인정을 받고자 했으나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병역법 상 군 복무자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호봉 인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김씨는 병역법 상 복무경력만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잘못되었다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민원을 제기하였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에 대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 실 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경력 인정 대상으로 현역병(병역법 제18),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57),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등 3가지만을 열거하고 있어 병역법 상의 군 복무만을 호봉에 반영해야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국민권익위는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하도록 병역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이 정한 단기복무 부사관도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는 군 경력 호봉 인정제도의 기본 취지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김씨가 병역법 상의 부사관 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지침 중 호봉 인정에 있어서 차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군인사법 등의 군 의무복무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유형에 관계없이 군 의무복무를 했다면 호봉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군 복무를 하고도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고관련규정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내용
 
(3)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18)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57)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58조 및 제59)
 
□ 「병역법
 
4(군인사법과의 관계)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5(병역의 종류)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
.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현역을 마친 사람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징병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18(현역의 복무)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2
2. 해군: 2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4개월
 
23(상근예비역의 복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6월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30(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2개월로 한다.
57(학생군사교육 등) (생략)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 「군인사법
2(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6(복무의 구분)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병역법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사람
4. 병역법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7(의무복무기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7.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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