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출장비를 실제 소요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무지외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에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기타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332개) 중 공기업(35개)과 준정부기관(89개)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현재 208개 기관이 지정·운영 중이다.
현재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근무지외 출장 여비(운임·숙박비) 지급시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출장비를 사전에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면서 출장 수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받지 않거나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어 출장비가 필요보다 과다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한 여비 규정을 마련·준수하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여비 규정에 따라 정액지급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 지급은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이 출장 전에 현금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상관없이 출장 1일당 ‘운임 3만원·숙박비 5만원’ 식으로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출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비의 허위·과다 청구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됐으며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실비 지급 방식을 채택·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은 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숙박비는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고 사후에 매출전표 등 증거자료를 제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아직도 상당수 기관에서 출장여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실비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