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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학재단 운영을 빙자하여 의원을 설립·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338억대 보험료 편취한 피의자 검거

(한국방송/김근해 기자) 경산경찰서(서장 정상진)에서는 장학사업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재단 운영을 위해불법으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149억 6천만원을 편취한 000재단 대표 A씨를 검거(구속)하고, 188억 4천만원 편취한 000 재단 대표 B씨를 형사 입건하였다.

A씨는 장학사업 및 불행·재해 기타사정으로 자활을 할 수 없는 자돕기 위한 모든 자선 사업목적으로 2003년 재단인을 설립한 후, 재단법인의 지부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가를 받은 것처럼 법인 정관을 허위로 만들어, 법인등기부에 지부사무소 설치 허위 등기를 하고, 허위 등기한 법인등기부와 임의로 기재정관을 보건소에 제출,북 의성군 안계면에 의원을 개는 방법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전국에 23개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 149억6천만원의 보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이고,

B씨 또한 자선사업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설립허가서를 위조하여 이를 보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총 13개소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02. 3. 31.부터 2016. 12. 27.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간보험사로부터 총 188억 4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이다.

 

이들은 자선사업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재단설립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 재단을 운영하는 등 자선사업을 빌미로 영리 추구하면서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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