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인천경찰청(청장 박경민)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해수욕장 지하철역 등 다중 운집장소에서 몰카 범죄 등 성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수욕장 등 물놀이시설·지하철역·공중화장실 등 몰카 설치 외 의심 장소에 대해서는‘주파수·적외선 탐지형 몰카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의 주요 해수욕장에 설치하는 여름 경찰관서 내에 여성청소년 수사팀·형사팀·지역경찰 합동으로‘성범죄전담팀’을 구성하여, 피서지 내 성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성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자를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인계하여 증거 채취 및 응급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몰카 범죄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여, 피서지 등 다중 운집장소에서 성범죄 예방 리플릿·플래카드 등을 통해 자위 의식을 고취시키고, 몰카 범죄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임을 경고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성범죄자 검거에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성범죄 근절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히고, 몰카 범죄 등 성범죄를 목격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