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상희기자)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음
위원장에는 법조계 안팎의 신망과 경륜을 고려하여 정성진 前 법무부장관을 위촉하였으며,
- 비당연직 위원 또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을 위촉하였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017. 7. 3.(월) 10:00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찰총장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임
○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음 ○ 위원장에는 법조계 안팎의 신망과 경륜을 고려하여 정성진 前 법무부장관을 위촉하였으며, - 비당연직 위원 또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을 위촉하였음 ○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017. 7. 3.(월) 10:00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찰총장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