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관내 6개 시 군(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취급업체에 대해 7월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 홍보, 목재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제재?유통업체 계도활동 및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제도 미이행 사항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 대상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생산?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해 목재제품 생산?취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