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산림이 아닌 토지도 자연휴양림으로 조성 가능

산림청, 조성 면적 10%까지 토지 허용한 일부개정령 시행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산림 휴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 시설 조성이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가능해졌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며 허용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이며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이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부분 산림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맹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