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형벌을 감면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부고발자들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지만, 많은 경우 직장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을 당하고 가정 파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런 취지를 살려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5대 분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만 공익신고로 분류됐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고발도 공익신고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자신이 관여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고 공익신고자가 보복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지 모니터링을 위해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가 겪는 불이익에 관한 모니터링은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노출을 예방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불이익이 감지되면 전담 조사관을 바로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이익 처분을 최장 45까지 일시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도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 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