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초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던 가축(가금)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이동제한)*를 7월 5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을 허용하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가금류 거래금지는 7.5일 이후에도 지속
② 전북․제주에 한정하여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하고 6월 29일까지 적용**한다.
** AI 발생 시․군․구에서 비발생 시․군․구로 반출금지는 지속되며, 도축장․부화장으로 출하해야하는 경우 방역당국의 출하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 시에만 허용된다.
①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② AI 바이러스가 잔존할 위험성이 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전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제 AI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③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 들이 AI 의심 증상, 폐사, 산란율 저하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 1588-9060, 1588-4060)하도록 지도․홍보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