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생산·수입량이 많고 유통 업체가 밀집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구미·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는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하여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성형목탄,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인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시료를 채취하여 검증하고 목재제품에 잘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품질의 미표시, 기준 미달 제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규격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울어야 한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