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커피 제조·가공업소(식품제조가공업) 98개소에 대해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자치구 위생담당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14개소(14.3%)를 적발했다.
위반 내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5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개소, 시설기준 위반 1개소이다.
특히 커피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콜드브루 커피 등 2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의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100 이하/ml) 초과 검출됐다.
세균수 기준초과 검출된 제품은 콜드브루 커피 3건과 액상커피 1건이며 기준치의 440배(44,000/ml)가 검출된 콜드브루 커피도 있었다.
커피제조·가공업소 생산 커피의 카페인 검사 결과 16개 제품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카페인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커피 제조·가공업소의 부적합 커피는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압류·폐기 했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커피전문점 65곳에 대해서도 4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위생 점검과 콜드브루 커피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커피전문점 65개소 모두 위생 상태가 양호했으며 콜드브루 등 비가열 커피 69건의 수거검사도 모두 적합 결과가 나왔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콜드브루 커피 등 소비가 많은 식품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시민의 식품안전 우려를 불식하겠다”며 “위생 상태가 좋은 업체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된 업체는 개선하도록 앞으로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