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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가정간편식 프랜차이즈업소 등 점검 실시

12일부터 16일까지 시군 교차단속, 프랜차이즈업소 등 240여개 업소 점검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경남도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랜드를 반영하여 혼밥족, 청소년, 직장인이 즐겨먹는 가정간편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 가정간편식 : 바로 먹거나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부여한 가정식사대용식

 

점검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며 시․군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도는 조리·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수거․검사도 함께 병행하여 하절기 식중독 예방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식사대용식 프랜차이즈 접객업소, 백화점 및 대형마트, 편의점 등 240여개 업소다.

 

최종 제품의 검사를 통가정간편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생적 취급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등 가간편식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나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판매 하는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판매하는지 ▲표시사항을 제대로 했는지 ▲냉동식품을 냉장으로 판매하는지 ▲성분함량은 정확한지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지 ▲냉장․냉동식품 진열․판매 시 온도를 준수했는지 등이다.

 

특히 점검기간 중 도내 유통되는 가정간편식 40여건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원구원에서 대장균, 세균수,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피서지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성수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는 지속적으로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 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도민들도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 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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