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조사대상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통해 요청해 온 레미콘, 전선관, 블록 등 8개 품목
125개 업체와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강관, 위생도기, 거울 등
12개 품목 102개 업체이며, 조사를 통해 불량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의
시중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조사사유 | 품목수 | 품목내역 |
국민신문고민원 | 8품목 | 전선관, 서지보호기, 철근, 블록, 레미콘, 인터로킹 블록, 문세트, 가스보일러 |
품질저하 우려 | 6품목 | 강관, 실링재, 위생도기, 거울, 비닐관, 단열재 |
언론보도·기타 | 6품목 | 볼밸브, 벽판, 지붕판, 수도꼭지, 압연강재, 각형강관 |
조사방법은 제품심사(시판품조사)는 시중 또는 공장에서 채취한 제품의 시료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분석결과에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공장심사(현장조사)는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