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6월 5일부터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에 『방위산업기술* 판정 업무 온라인시스템(이하 ‘판정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방위산업기술 :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방위산업 관련 국방과학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함.
『판정 업무 시스템』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이다.
- 대상 기업에서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이 필요할 경우 우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지난 2016년 12월에 고시된 8대 분야 141개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자체 판단한다.
- 그러나, 자체 판단이 곤란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해 이번에 개발된『판정 업무 시스템』을 통해 방사청으로 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판정 신청을 하면 방사청은 전문기관의 검토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방위산업기술 여부를 판정 후 SMS 및 온라인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판정 업무 시스템』 운용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 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업무처리 편의성 및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산업기술 판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방사청 품목 기술심사담당관실(02-2079-6832)로 하면 된다. <끝>
※ 『판정 업무 시스템』 신청 방법 - 방 법 : 기술 정보(명칭, 형태, 특성·용도 및 성능 자료 등)를 명시하여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경로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http://www.d4b.go.kr) 인허가신청 > 수출허가 > 방위산업기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