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30년 이상
노후석탄 8기를 6월 한달간 가동정지할 계획
가동정지 대상은 삼천포 1‧2, 보령 1‧2,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이며,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
< 노후 석탄발전기 현황 >
발전기명 | 설비용량(MW) | 가동기간 | 소재지 | 발전사 |
보령 1‧2호기 | 1,000 | 33년 / 32년 | 충남 보령 | 중부 |
서천 1‧2호기 | 400 | 34년 / 33년 | 충남 서천 | 중부 |
삼천포 1‧2호기 | 1,120 | 33년 / 33년 | 경남 고성 | 남동 |
영동 1‧2호기 | 325 | 44년 / 37년 | 강원 강릉 | 남동 |
호남 1‧2호기 | 500 | 44년 / 44년 | 전남 여수 | 동서 |
이번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할 계획
ㅇ 이는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
* 석탄발전 오염물질 배출량(`15년) : (석탄전체) 17.4만톤, (노후 10기) 3.3만톤
ㅇ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
* (근거) 전기사업법 제5조‧제43조, (내용) 발전사의 제한입찰 근거 마련
(효과분석) 산업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6월 가동정지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효과 측정․분석을 추진
*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ㅇ (분석대상) 가동정지 대상 8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
* 발전사 자체 측정소 14개소, 도시대기 측정소 143개소, 이동식 측정차량 5대
ㅇ (분석방법) 측정결과를 활용해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기 오염도 변화를 이동 측정차량과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분석
(긴급대비) 가동정지 기간 중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언제든지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가동대기 상태도 유지
ㅇ 가동정지 발전소별로 긴급운전에 필요한 16명 이상의 필수인력을 배치
(조기폐지) 노후석탄 10기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내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
ㅇ 우선,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후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할 계획
ㅇ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지역경제 영향․사업자 의향 등을 감안 폐지일정 단축 추진
* 당초 폐지일정 : (영동2) `20.9월, (삼천포 1‧2) `20.12월, (호남1‧2) `21.1월, (보령1‧2) `25.12월
(기대효과)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15년대비 올해는 3% `22년에는 18% 감축될 것으로 기대
ㅇ 금년에는 6월 가동정지 및 조기폐지로 `15년 대비 5,200톤의 오염물질 감축이 예상되며, `22년에는 감축량이 32,000톤으로 확대
(보완대책) 산업부는 노후석탄 일시 가동중단과 조기폐지 추진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보완대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
ㅇ (전력수급) 가동정지 기간에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기 계획예방 정비일정을 조정*해 공급력을 충분히 확보
* 봄철에 계획된 LNG발전기 정비를 노후석탄 가동정지 기간을 피해 정비시행
ㅇ (협력업체) 정비‧연료하역‧환경설비 운영 등 협력업체의 경우는 봄철에 계획정비를 집중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가동정지 중 일감 감소가능성 최소화
* 가동정지로 일감이 줄어들 수 있는 협력업체 인력을 계획정비 업무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