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소프트웨어 개발 · 구축 · 유지 보수 업체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 시행 전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사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 기성금 · 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탁 내용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4개 사는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ㅇ다만, 4개 사 모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3개 사는 귀책 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의 부당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4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솔인티큐브㈜와 한화에스앤씨㈜ 각각 300만 원, ㈜시큐아이 1,600만 원, ㈜농협정보시스템 5,6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ㅇ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투명한 거래 환경 속에서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