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동점검은 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목적을 뒀다.
합동점검반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의2(합동 단속반의 운영)에 근거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 등의 인원으로 꾸려진다.
점검활동은 31개 각 시군별로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하게 되며, 이 중 그간 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서울 유·출입이 많은 안산, 안양, 동두천 등 5개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중점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의 불법택시 유사운송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영업 행위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이다.
단속 효율 제고 차원에서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의 철도역사 및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주변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다.
도는 경미한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자가용 차량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채증 및 위반상황 지적 확인서 작성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문화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