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2016.12.2.)됨에 따라 2017.1.1.부터 설치된 「국제질병퇴치기금」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5.24(수) 오전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제질병퇴치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와 박용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장, 김인기 SBS 선임기자, 한승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희영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등 4명의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금번 제1차 심의회에서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안, △ 2017년 민간활동지원사업 등 기금 운용 및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였다.
종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서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HIV/AIDS, 말라리아, 결핵, 소아마비 등 글로벌 감염병 퇴치 및 대응에 주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금번 심의회에서는 △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 기금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외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년중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등 질병 예방 및 퇴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항공권연대기여금(Air Ticket Solidarity Levy)’으로 통칭되고 있다.
※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종전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이월액 440억원을 포함하여 2017.4월말 기준 총 57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약 350억이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음.
동 기금은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하는 ‘혁신적 개발재원’으로서, 보건 분야 국제기구 및 NGO 등을 통해 개도국의 질병 예방·퇴치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