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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6개 지역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하고, 신규 가입 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일정 기간 제한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 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 금액에 도달한 구성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다음과 같이 제한했다.

상한 금액에 도달한 구성 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 사업자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가 불가능하다.

위 조건이 충족되면 상한 금액만큼 증액하여 증가된 상한 금액에 따라 감리 수주가 가능해지고, 이러한 내용이 계속 반복됐다.

또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한 구성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과 감리 업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행위 중지 명령, 행위 금지 명령, 구성 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등을 내렸다. 또, 영천 6,200만 원, 칠곡 3,700만 원, 청도 1,100만 원, 고령·상주 5,200만 원, 김천 1억 6,800만 원, 문경 7,100만 원 등 총 4억 1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단체의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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