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박성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일부 가입자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접속을 제한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5월 22일(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5일 언론에서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통신망 이용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정 통신사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