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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탁금지법」시행 후 경직된 민원처리 없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전·후 분석 결과 민원처리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


(대구/김진희기자) 대구광역시는「청탁금지법」시행 6개월을 전후하여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시행 前 6개월(2016. 4∼9월)과 시행 後 6개월(2016.10∼2017. 3월)간의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하였다.

대구시 감사관실이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하여 처리된 민원(491,024건)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접수 건수, 평균 처리 기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법 시행 전 6개월에 비해 법 시행 후 6개월간 접수된 민원은 9.4%(234,538건 → 256,486건)증가하였으나, ▲기관별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은 시 본청 2.44일, 구·군 3.33일, 시 사업소 4.23일로 전체적인 평균처리기간은 0.35일(3.51일 → 3.16일) 단축되었으며, ▲인가민원 처리기간은 1.23일(7.42일 → 6.19일), 허가민원은 0.05일(6.61일 → 6.56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불가처리 민원은 7.3%(2,566건→ 2,752건)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의 민원접수증가율 9.4%(21,948건) 보다는 낮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자세는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법 시행 전·후 1년의 민원처리현황도 분석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불가처리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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