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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유소·카페 등에 공공급속충전기 무료설치 지원

부지 제공자에게 사용전력 kWh당 최대 50원의 임대료 지급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확대를 위해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부지를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청 받아 이 중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선정해 충전기를 설치하고 부지 제공자에게는 사용전력 kWh당 최대 5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접근이 용이한 주유소, 카페,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 공모를 통해 접근성,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부지로 선정되면 kWh당 최대 50원을 부지 제공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및 법인은 5월 31일까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evcharger@keco.c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대구시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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