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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5억원대 중국산 깐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업자 구속 !

1년간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중국산 깐마늘 467톤 포장갈이 밝혀내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중국산 깐마늘 등 467354천만원 상당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구속

위반기간: 15. 11.16. 5.

위반내용: 서울 송파구 소재 ○○농산에서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야간에 포장갈이 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서울·수도권 소재 마트 등 530여개 업체에 판매

(의의) 소비자들이 국내산과 중국산 깐마늘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을 악용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자에 대해서 1년간의 추적조사 끝에 구속한 사례로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려 깐마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에 기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201511월부터 2016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

등을 포장갈이 하는 방법으로 467, 354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마트 등 530여개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대표를 지난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깐마늘 판매업체로 과거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위반물량도 많고 위반수법이 교묘하여 지난 1년간 잠복과 추적조사, 과학적 식

별법 등을 활용하여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구속할 수 있었다.

 이번에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구속된 업체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야간시간대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일명

포장갈이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관원은 최근 햇마늘 출하시기를 앞두고 국내산 마늘의 품위저하 등으로 이와 같은 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마늘의 원산지표지 위반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원산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홍보와 단속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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