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월 11일(화)부터 4월 15일(토)까지 거소·선상투표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며,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4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신고기간만료일 전일인 4월 14일(금)까지 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한편,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 거소‧선상투표 대상 |
□ 거소투표 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 충남 유부도, 전북 상왕등도, 전남 황제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 제주 횡간도 등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선상투표신고 대상
◦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1.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
3.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4.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법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참고 2 |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투표현황(제20대 국회의원선거) |
□ 거소투표신고자 및 투표자 현황
(단위: 명, 매)
거소투표신고인수 | 미발송 | 발송 | 거소투표자수 |
97,354 | 277 | 97,077 | 91,131 |
※ 미발송 사유: 사망자, 선거권이 없는 자 등
□ 선상투표신고사유별 현황
(단위: 건)
계 | 외항화물선 | 외국국적선 | 원양어선 | 외항여객선 | 비고 |
2,849 | 1,860 | 681 | 275 | 33 | |
□ 선상투표 현황
(단위: 명, %, 척)
선상투표 신고인수 | 투표자수 | 외항화물 (여객선) | 외국국적선 | 원양어선 | 비고 |
2,849(100) | 2,611(91.7) | 1,731 | 631 | 240 | |
참고 3 | |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3. 10.부터 3. 20.까지 (D-60∼50) | 금 월 | 대통령 궐위 통보 | 사유발생시(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지체 없이 | 법§200③ |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 | ||
국외부재자신고 개시 (D-40 限) |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법§218조의12 | ||
선거일 공고 (D-50 限) | 선거일 전 50일까지 | 법§35① | ||
4. 1.까지 (D-38) | 토 |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배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 법§38③ |
4. 5.부터 4. 9.까지 (D-34∼30) | 수 일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확정 |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 법§218조의12 |
4. 9.까지 (D-30) | 일 | 입후보 예정 공무원 사직 기한 | 선거일 전 30일까지 | 법§53② |
4. 11.부터 4. 15.까지 (D-28∼24)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 법§37 규§10 |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및 명부 작성 | 법§38 규§11 | |||
4. 15.부터 4. 16.까지 (D-24∼23) | 토 일 | 후보자 등록 신청 |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4. 16.부터 4. 18.까지 (D-23∼21) | 일 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간 | 법§40 법§41 |
4. 17.부터 5. 8.까지 (D-22∼1) | 월 월 | 선거운동기간 개시 (선거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법§59 |
4. 25.부터 4. 30.까지 (D-14∼9) | 화 일 | 재외선거 투표 | 선거일전 14일부터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
4. 27. (D-12) | 목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 | 법§44① |
4. 29. (D-10) | 토 | 투표소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선관위)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선거공보 발송 | 선거일전 10일까지(선관위) | 법§65⑥ 법§154①⑤, 규§77 | ||
투표안내문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선관위) | 법§65⑥, §153①② 규§76 | ||
5. 1.부터 5. 4.까지 (D-8∼5) | 월 목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 3 |
5. 4.까지 (D-5) | 목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선관위) | 법§173① |
5. 4.부터 5. 5.까지 (D-5∼4) | 목 금 | 사전투표(오전6시∼오후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5. 9. (D) | 화 | 투 표(오전6시∼오후8시)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 법 10장 |
개 표(투표종료 후 즉시) | 법 11장 |